고객서비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공급하는 (주)대인농산
주식회사 대인농산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정 ⬝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1.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2.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이권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금품•향응 요구행위
3. 직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비위행위
4. 법률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5.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부정 ⬝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부패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비속어 사용, 타인의 명예훼손,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드리고, 신고인의 신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4.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무기명인 경우에는 별도로 회신하지 않으며,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5. 신고 접수 후에는 신고내용 수정이 불가하오니 심사숙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