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정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만을 공급하는 (주)대인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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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
2021. 03. 03.
1. 저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 대인농산에 출하하시는 출하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도매시장 상장거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준송품장 사용 및 기재사항 안내드립니다.
< 협 조 사 항>
○ 농산물 출하시 표준송품장 사용
-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 2(표준송품장의 사용)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송품장 미작성시 판매대금 지급지연, 경매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송품장내 운송기사 연락처 등 기재
- 성명, 연락처, 송금계좌, 차량번호 등
문의 : (주)대인농산 032-435-1112
첨부 : 1. 표준송품장 작성요령
2. 표준송품장 양식(대인농산)